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계획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데는 271억 원의 한도 초과뿐 아니라 상환 대책에 대한 설명과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회가 지방채 발행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다만 이번 계획은 올해 지방채 총 발행액의 발행 한도보다 271억 원을 초과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액이 한도를 넘을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 것은 한도 초과 발행을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그(3분의 2이상 동의) 뜻은 지방채의 한도액을 가급적이면 넘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초과 발행의 필요성과 상환 대책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사전 소통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먼저 지방채 발행을 해서 그 부분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면 그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맞았는데 동시에 올려놓으니까 지방채 발행이 부결돼 버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도 다시 수정안이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 도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동의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발행을 전제로 세입·세출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의회의 심의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부결에 대해 "단순한 271억 원을 초과했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와 상환 계획이 충분히 의회에 설명되지 못했고 또 협의 과정도 부족했다는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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