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성의 얼굴에 가스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밤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B 씨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총을 구입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와 해당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사이로, B 씨에게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어 B 씨가 가게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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