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천1백여 명에게 6천2백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상황실장과 공모해 업자에게 선거운동 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천1백여 명에게 6천2백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상황실장과 공모해 업자에게 선거운동 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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