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의 한 애견유치원에서 반려견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운영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3일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단독(박성수 판사)은 지난 9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견유치원 운영자였던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애견유치원에서 반려견들을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견의 몸통과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와 목덜미 사이에 물건을 던져 때리는 등의 행위가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단체는 피해 견주들을 대리해 A씨를 고소·고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적한 학대 행위 10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이 애견유치원 학대 사건 중 동물이 사망하지 않은 사례로는 최고 수준의 처벌이 확정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도 형량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보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물을 위탁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 신뢰를 저버리고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는 행위자의 비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사정으로서 양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탁받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양형 가중인자로 명시하는 등 관련 양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