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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상습 학대한 애견유치원 운영자 벌금형
      전북 전주의 한 애견유치원에서 반려견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운영자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습니다. 3일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단독(박성수 판사)은 지난 9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애견유치원 운영자였던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애견유치원에서 반려견들을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견의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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