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모친 살해한 10대 아들 '구속'...범행 이후 반려견도 죽여
말다툼을 하다가 40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반려견도 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8살 A군을 구속했습니다. 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군은 "왜 말다툼을 했냐", "어머니에게 죄송하지 않냐", "어떤 갈등이 있었냐", "왜 자진신고 했냐" 등 취재진의 물음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