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서려 했으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14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 원씩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활동비' 및 각종 수당 명목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위법 여부를 수사해 왔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고, 비상임위원 일부와 시·도 선관위원장은 고위 법관들이 맡아왔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활동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수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며 "범죄 혐의와 강제수사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됐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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