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 재구속

    작성 : 2026-10-14 14:56:19 수정 : 2026-10-14 15:46:18
    ▲무소속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돼 다시 법정구속 됐습니다.

    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돼 함께 법정구속 됐으며,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뒤 남 씨를 거쳐 쇼핑백에 담긴 1억 원을 전달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아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 의원에 대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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