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주술의식의 효력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8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심 씨와 자녀들, 조카, 신도 등 7명은 2024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A씨에게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심 씨의 조카로, 가게 일을 그만두고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가겠다고 하자 심 씨는 "모친을 죽이고 싶어 하는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주술의식을 하겠다며 A씨를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 씨는 자녀와 신도 등을 동원해 철제 구조물을 만든 뒤 A씨를 엎드린 상태로 묶고, 아래에 놓인 대야에 불이 붙은 숯을 계속 넣어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는데도 이들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자 현장을 정리한 뒤 약 2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신고 과정에서 "숯 위에 엎어졌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틀 뒤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습니다.
1심은 심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6명에게도 살인 또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2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심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상해치사 또는 상해치사방조죄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심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이 열기를 가하는 방식과 강도, 지속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심 씨의 영적 능력과 주술의식의 효험을 상당히 믿고 있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심 씨 등의 행위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공모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술의식'은 이들의 무속신앙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잔인하고 위험한 데다가 40년 경력의 무속인 심씨도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행위"라며 "굿이나 제사 등의 통상적인 무속 행위와 달리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의식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려는 의도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식의 위험성을 듣고 여러 차례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피해자의 오빠와 사촌언니에 대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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