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에 속은 어머니의 요청을 처리하던 금융사 직원이 실수로 아들 명의의 예금 5,000만 원을 해지했다면, 금융사가 아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가족 관계라도 예금주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금융사의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A씨가 한 금융사 지점을 찾아 본인과 아들 B씨, 딸 C씨 명의로 각각 복리식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에 속은 A씨는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금융사 지점을 방문해 주택 구입에 사용할 돈이라며 본인 명의의 예금 해지와 수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 직원은 실수로 아들 B씨의 예금 계좌를 해지했고, 예금 5,000만 원을 A씨 계좌로 이체한 뒤 수표를 발행해 건넸습니다.

귀가한 A씨는 자신의 계좌가 아닌 아들의 계좌가 해지된 사실을 알았지만, 사기범의 말에 속아 금융사에 정정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A씨에게 아직 남아 있는 본인 명의 예금까지 인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씨는 다시 금융사를 찾아 자신의 예금을 해지했고, 발행받은 수표를 사기범에게 전달했습니다.
뒤늦게 사기범과 연락이 끊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깨달은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사 직원의 실수로 피해가 커졌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아들 B씨 명의의 예금을 해지해 어머니 A씨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한 예금주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B씨에게 예금 원금 5,000만 원과 약정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금융사가 B씨에게 예금을 반환한 뒤 어머니 A씨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A씨가 수표를 직접 사용하거나 재산으로 운용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이득을 얻은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금감원은 가족 명의의 예금이라도 계좌 개설과 해지 과정에서 금융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금융사와 신청인인 A·B씨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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