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나주에서 발생한 '60대 부부 결박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사전 범행 계획·살해 고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부부를 찾아갔다는 A씨 진술과 범행 후 부부의 카드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토대로 강도 목적의 범행은 사실상 규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부부를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 A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행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향하는 골목 인근에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었던 만큼 신원 노출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린 것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타고 온 자전거·피해자 소유 화물차·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타 지역으로 용의주도하게 도주한 점도 계획범죄를 뒷받침할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계획 범행·살해 고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데에는 A씨에게 적용할 혐의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강도치사 대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내지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강도 목적의 범행 과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더라도 살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강도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강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강도살인은 이보다 무거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A씨는 부부에게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주택을 찾아갔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A씨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주택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살해 고의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의 범행 전후 행적도 폭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9시 28분부터 밤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청 테이프·옷가지 등으로 결박된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날 전남광주 무안군 한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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