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14세 미성년자 간음한 30대...법원 "1,300만 원 배상"

    작성 : 2026-10-08 13:36:09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해 유죄가 확정된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씨가 3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는 A양에게 1,000만 원, B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 A양이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9일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앞에 세운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당시 14세였던 A양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향후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어린 자녀가 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씨가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일부로 7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위자료를 A양 1,000만 원, 어머니 B씨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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