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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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에 속은 모친에게 은행원이 실수로 아들 예금 5,000만 원을 깨줬다면?
      보이스피싱에 속은 어머니의 요청을 처리하던 금융사 직원이 실수로 아들 명의의 예금 5,000만 원을 해지했다면, 금융사가 아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가족 관계라도 예금주가 아닌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금융사의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A씨가 한 금융사 지점을 찾아 본인과 아들 B씨, 딸 C씨 명의로 각각 복리식 정기예금 계좌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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