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청권만 주장할 때 아니다…대법관 공백 해법 내놔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6-10-07 15:17:34 수정 : 2026-10-07 17:13:29
    "대통령 임명권도 존중해야" vs "재제청 요구권 헌법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감장에 나와 재제청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6분 넘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국감 땐 줄곧 입을 닫았던 것과 달리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준비된 원고를 읽었는데 '위헌'만 4번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 질의에는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고, 대법관 격려금 지급문제 등 각종 지적에도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부정 지출 의혹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추가 출석을 요구했고, 야당은 삼권분립 침해라며 맞서면서 국정감사 기간에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7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대통령 임명권도 존중해야" vs "재제청 요구권 헌법에 없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 김진욱 "대통령 임명권도 존중해야…새 추천위 구성으로 타협을"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한이라면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대법원장이 다시 제청해야 하듯,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면 이에 합당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대 대법원장들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절차를 거론하며, 재제청 요구를 제청권 침해이자 위헌으로 규정하는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 갈등도 결과적으로 협의와 타협으로 해결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역시 특정 인물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법으로는 양측이 기존 추천 후보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고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난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난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가 아니다"며, "온전한 대법원 구성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제청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준우 "대법관 공백, 왜 이번만 문제인가…김민기 후보가 핵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법관 충원 계획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청권과 임명권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상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만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충원을 확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이번 갈등의 핵심이 김민기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인물의 제청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장으로서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민기 후보의 대장동 사건 무죄 판결 이력과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자체의 문제는 외면한 채 과거 협의 관행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급한 헌법 53조에 주목했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대법관 제청에 대한 재제청 요구권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되돌려 보내기보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판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헌기 "법만 지켰다고 책임 끝나나…대법관 공백 피해는 국민 몫"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대법관 인사 갈등을 위헌·위법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협의 관행을 외면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는 것이 법률 위반은 아니더라도, 각자 권한만 행사하면 대법관 공백과 국민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국회 다수당이 다수결을 앞세워 야당과 협의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더라도 위법은 아닐 수 있지만, 이를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비유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면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공백을 막기 위해 양측이 협의해 온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는 헌법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법 조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 태도도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전제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현재로서는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그는 권한을 둘러싼 고집을 멈추고 신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신주호 "제청권 누르는 청와대…조희대 공격, 되레 역풍 부를 것"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헌법적 권한 간 충돌로 보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임명권을 행사했다면 권한 충돌과 협의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재제청 요구는 별개라는 논리입니다.

    그는 청와대가 기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 중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해법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가능하게 할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할 쪽은 청와대"라며 "임명 거부로 공백이 발생한 만큼 해결의 열쇠도 청와대가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서면 제청했고, 해당 후보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를 앞세운 공세에는 "공격할 거리가 없으니까 너무 치졸한 방식으로 공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관련 공세가 대통령 부부의 법인카드 논란을 다시 부각하는 역공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일방적인 공격은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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