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머리채 폭행' 초등생, 강제 전학 조치… 학부모는 교사·교감 고소

    작성 : 2026-10-07 15:54:19
    ▲자료이미지

    담임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초등학교 5학년 생이 학교를 강제로 옮기게 됐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이 사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양에 대해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7일 파악됐습니다.

    전학은 초등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 사항입니다.

    청주교육청은 A양 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가장 엄한 조치인 퇴학처분은 고등학생만 해당합니다.

    청주교육청은 조만간 전입학실무지원팀 회의를 열어 A양의 전학 학교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A양이 시험지가 더럽다며 기간제로 채용된 60대 후반의 담임교사에게 욕설한 데 이어 다음 날엔 이 교사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학생의 학부모 측은 다음 날 담임교사와 교감, 동료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고소장에서 교사가 자녀에게 낙서가 돼 있는 시험지를 배부한 뒤 교체 요구를 받고도 바꿔주지 않았고,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건 당시 교감이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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