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혀를 깨물며 자해를 시도하는 만취 상태의 40대 여성을 제지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경찰관 2명은 지난 2022년 8월 26일 새벽 2시 8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길거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1살 여성 A씨가 혀를 깨물며 자해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입안에 수건을 밀어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2명은 현장에 출동한 뒤 자해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통제에 따라 A씨 입안의 수건을 즉시 빼내지 않는 등 적절한 응급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관들은 당일 새벽 1시 58분쯤 A씨가 길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권유했으나, A씨가 도리어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A씨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으면 혀 깨물고 죽어야겠다"며 자해를 시도했고, 경찰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입안에 수건을 거듭 밀어 넣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A씨의 심정지 상태를 확인한 직후 수건을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약 3주 뒤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돌발적인 자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수단으로 수건을 입에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 역시 맥박을 확인하며 대체 가능한 물건을 강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에서 즉각 수건을 제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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