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가 이진숙 국회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및 혐오 발언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반복되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일삼으며 지지층을 자극하는 선동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동행동단은 "이 의원이 지난달 13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밝혀진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국회 토론회를 기획한 데 이어, 27일에는 SNS에 동일한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다"며 "이는 차별과 배제를 공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도적 권력과 사회적 발언권을 가진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인의 발언과 해악의 무게가 다르다"면서 "더 엄격한 공적 책임과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공적 권력자들의 혐오 선동을 비호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면피용 징계에 그치지 말고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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