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자신의 자녀를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만든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친모가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는데, 엄벌을 촉구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친모의 학대와 친부의 방임 속에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해든이.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친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친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친모가 해든이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고, 늦었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친부의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한 검찰의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친모는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읽는 동안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고, 방청석에서는 한숨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엄벌을 촉구했던 시민모임 프리해든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싱크 : 신채은/프리해든스 회원
-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증거로 포착돼 있는데 어떻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지난 2020년, 입양된 가정에서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로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스탠딩 : 이정후
- "재판부가 해든이 친모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5년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모일 전망입니다.
KBC 이정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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