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5년

    날짜선택
    •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징역 35년...비판 목소리
      【 앵커멘트 】 지난해 10월 여수에서 자신의 자녀를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만든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친모가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는데, 엄벌을 촉구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정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친모의 학대와 친부의 방임 속에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해든이.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친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친
      2026-08-25
    • 경남은행 '3천억 원 대 횡령' 50대 간부..징역 35년
      3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52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59억여 원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53살 황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2024-08-09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