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살해 친모, 무기징역→35년 감형

    작성 : 2026-08-25 15:51:24 수정 : 2026-08-25 17:17:26
    ▲ 여수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일명 '해든이' 사건) [연합뉴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0분쯤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숨진 아이의 몸에선 다수의 멍과 장기 출혈, 복강 내 출혈 등이 확인됐습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B씨는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에 더해 동등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전부터 법원 앞에선 시민단체 프리해든스가 추모 집회를 열고 재판부에 감형 없는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프리해든스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정인이 때와 똑같이 지금 무기에서 2심에서 35년으로 감형이 됐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변한 게 없다"면서 검찰의 즉각적인 상고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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