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20일 손 후보와 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습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대법관 제청권 자체는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실 간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채 서면 제청이 이뤄졌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기존 관례도 깨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로 보고, 관련 법률과 기존 인사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청 반려가 실제 이뤄질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헌정사상 초유의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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