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무원이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해서 받아낸데 이어 공사 물량을 쪼개 특정업체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경찰도 공무원 뇌물 수수 수사와 함께 10억 원이 넘는 공사 불법 쪼개기 의혹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공사업체가 장성군의 지방상수도 16km 구간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입찰한 건 지난 2022년 10월.
1차 공사가 한창이던 2024년 3월, 전체 57억 원 중 11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이 다른 업체로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낙찰업체 측은 사전 협의도 없었고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식 입찰을 거쳐 착수한 공사를 감리와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떼어내 특정 업체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단일 공사로 사업이 확정된 공사에 대해 공사량을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공사 물량이 줄어든 데다 준공 승인까지 늦어지면서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합니다.
▶ 싱크 : 공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시공을 하기로 한 거를 갖다가 몰래 우리한테 어떤 동의나 이런 것도 받은 거 없이 그냥 다 줘버린 거예요. 그냥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입찰이 아니라"
10억 원이 넘는 사업을 특정 업체에 넘기면서 입찰 과정이나 정식 계약 절차를 건너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강서준 / 변호사
-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의 규모를 훨씬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 공사 금액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 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며, 매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감리 측은 공사업체 현장대리인과 구두로 합의했다고 반박했고, 장성군은 공정을 서두르기 위해 긴급 공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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