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채 20㎞ 넘는 거리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견인차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전북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92㎞ 지점에서 술에 취한 채 SUV를 몰다 갓길에 세워진 견인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견인차는 타이어가 파손된 화물차를 견인하기 위해 갓길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견인차 운전자 등은 차량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창 읍내에서 사고 지점이 있는 부안까지 20㎞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및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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