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화요일' 뒤 반등했지만…신용거래 개미 '1,100억 원 강제청산' 눈물

    작성 : 2026-06-25 17:20:03
    23일(424억 원)·24일(1,107억 원)…이틀 동안 코스피 반대매매로 1,531억 원 강제청산
    ▲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23일 10% 폭락한 다음 날 곧바로 반등했으나, 강제 처분(반대매매)된 개인 주식이 1천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락 다음날 장 시작과 동시에 반대매매가 이뤄진 탓에 개인 투자자들은 반등에 따른 수익 회복 기회를 놓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4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전날보다 1천억 원가량 줄어든 1조 3,76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반대매매된 규모는 1,107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폭락 당일인 23일 강제 처분된 424억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반대매매 금액이 1천억 원을 넘은 것은 지난 15일 이후 9일 만입니다.

    지난 23일 코스피는 9.99% 폭락한 뒤 24일 3.26% 반등했으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1천억 원 넘게 강제로 팔려나갔습니다.

    이로써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친 반대매매 금액만 1,53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지난 23일 3.3%에서 24일에는 7.5%로 대폭 증가해 지난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3거래일째 주식이 강제로 매각됩니다.

    강제매각은 실제 체결과는 별도로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던져지기 때문에 개인의 손실로 직결됩니다.

    이 때문에 전날 코스피가 1%대 상승 출발해 상승 폭을 확대했으나, 강제매각 대상이 된 1,107억 원의 주식은 장 시작과 함께 (하한가로) 팔려나가 당일 3%대 반등으로 인한 수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전장보다 5,392억 원 늘어난 38조 6,328억 원으로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8조 8,785억 원으로 전장보다 줄었으나,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9조 7,54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30조 원에 가장 가까운 수준까지 접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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