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죄 이어 해경 징계도 줄취소…'서해 피격' 단죄 줄줄이 뒤집혔다

    작성 : 2026-09-17 15:31:12
    윤성현 전 남해해양경찰청장, 징계 취소 처분 행정소송 승소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원 무죄 판결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 인사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당시 해경 지휘부에 내려졌던 중징계 처분도 법원에서 잇따라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와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7일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낸 정직 및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경청장이 윤 전 청장에게 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별다른 원고 승소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고(故) 이대준 씨가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입니다.

    당시 윤 전 청장은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이 씨가 도박 빚 등으로 인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2022년 7월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보직을 받지 못했고, 이후 진행된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 전 청장은 이에 불복해 2024년 5월과 지난해 1월 각각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시 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무죄 선고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첩보 삭제 및 월북 몰이 등 사건 왜곡·은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위법한 지시나 허위 발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데 이어,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했던 해경 간부의 내부 징계 처분까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면서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무리한 표적 감사 및 기소였다는 비판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한편 윤 전 청장은 퇴직 전까지 약 3년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인사 발령이 무효라며 제기한 별도 행정소송 1심에서는 지난 2월 패소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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