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 학생 협박에 '방검복 출근' 교사… 3년 만에 교권침해 소송 승소

    작성 : 2026-09-07 15:54:51
    민사·행정소송 모두 교사 승소…전교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자회견 [연합뉴스]

    학생의 협박 발언에 방검복을 입고 출근해 논란이 됐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측과의 3년간의 소송전 끝에 최근 교권침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방검복 교사'로 비난받은 A 교사가 최근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민·형사 소송에서 사실상 모두 승소했다"며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방검복 교사'는 일부 제자가 친구들 앞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자 생명에 위협을 느껴 방검복을 입고 출근해 논란을 빚었던 당시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를 말합니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교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자 학생 측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피해 교사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학생 측이 교사에게 사과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행정소송 2심에서도 '학생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권침해 피해를 본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혐의를 벗어나는 데까지 3년의 세월을 감당해야 했다"며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준을 넘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모호한 아동학대 규정을 교육활동에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신고와 수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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