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한 해 3,0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0~1세가 9명,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0~1세 1,470만 원, 2세 1,230만 원, 3세 1,840만 원, 4세 1,470만 원, 5세 1,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2020년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에 이어 2024년에는 179명으로 2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상 0~5세 인구 158만 2,000명과 비교하면 약 0.01%에 해당합니다.
범위를 18세 이하 전체 미성년자로 넓히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모두 3,233명으로, 신고한 임대소득은 총 555억 8,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으로는 1,720만 원입니다.
이는 같은 연령대 인구 732만 5,000명의 약 0.04%에 해당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대체로 늘었습니다.
7~11세는 연령별 100명대, 12~14세는 200명대였고, 15~18세는 각각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에는 해마다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1,8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편법 증여나 탈세 가능성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진석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자금 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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