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국가유공자 아니지만 보훈대상자"

    작성 : 2026-08-16 10:45:01 수정 : 2026-08-16 10:47:42
    ▲ 축구장 자료이미지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예비역 A 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함께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사고는 2023년 12월 27일 육군 한 부대의 체육대회 축구 시합 도중 일어났습니다.

    A씨는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국군병원과 일반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사고 약 6개월 뒤인 2024년 7월 대학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대와 병상을 오가던 A 씨는 2024년 10월 만기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보훈 당국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부대 내 제설 작전 투입과 근무 등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서 증세가 크게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까지 오게 된 사안의 핵심 쟁점은 A 씨의 부상이 축구 시합을 비롯해 군 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이나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을 인정받으려면 그 직무나 교육이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률에 비춰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 시합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은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시행한 검사 결과 고관절에 상당한 외력이 작용한 것을 뒷받침하는 근육과 인대 손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진 역시 A씨의 부상을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이고,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이 30%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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