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돕던 장애인 특수교사 협박해 400만 원 갈취..항소심도 벌금형
                                장애인 특수교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돕던 중증장애인 교사 B(39)씨에게 "교육청과 노동부에 신고해 중징계를 요구하겠다"며 협박해 현금 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근무 
                                202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