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국가유공자 아니지만 보훈대상자"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예비역 A 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함께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