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종결 과정서 尹관저 비공식 회동 정황...국가수사본부 의뢰"

    작성 : 2026-05-08 10:33:37 수정 : 2026-05-08 11:26:59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행동 강령 위반 판단은 부적정"
    ▲ 국민권익위원회 간판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의혹을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8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피신고자 측과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담당 부서가 작성해야 하는 의결서에 정 전 사무처장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 등을 추가해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된 뒤 응급의료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처리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정 전 사무처장이 전원위원회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했고,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위반 통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이 권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추가 진술 등을 고려하면, 당시 이를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와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국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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