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나주혁신도시를 오가는 버스 노선 변경을 취소해 달라는 광주시내버스 운송업자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 이정훈 부장판사는 광주 시내버스 운송업자 10곳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가 원고들의 기존 영업이익을 보호해야 할 가치보다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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