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옆에서 인증샷을 찍어 논란을 일으킨 의사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해부용 시신 옆에서
인증샷을 찍은 뒤 SNS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광주시 수완동의 한 대형병원 의사 등
5명에 대해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광주지회도 이들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회원 자격 정지 1년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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