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은 7일 전국 49개 고용노동 관서장을 소집해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독에 임해달라"며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다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2년간 영암 산단에서 일을 하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17명이고 이 가운데 11명은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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