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으면서 5·18 특별법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반복되는 왜곡·폄훼 행위는 강하게 처벌하고, 법 밖에서는 국민 여론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6일 KBC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해 "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구멍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왜곡 세력, 법의 맹점 알고 이용"
이 위원은 입법 과정에서 반대 의견과 절충하다 보니 처벌 조항이 '최소한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법을 적용해 집행하려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며 "그 맹점을 잘 알고 왜곡과 폄훼를 반복하고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은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만큼 처벌 자체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자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굉장히 반발이 많았다"면서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 내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법은 있었으나 집행을 잘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광주 주남마을 등에 내걸린 전두환 찬양 현수막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위원은 "정당 현수막은 선거법이나 정당법에 따라 규제할 수밖에 없다"면서 "5·18 특별법이나 5·18 민주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로 다루려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 판단 거부하는 상습 왜곡엔 강력 대응"
지만원 씨의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 유포를 반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위법이다, 허위다라고 판단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 씨가 최근 5·18기념재단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고, 사법 당국에 구속된 데 대해 이 위원은 "지난번에는 (징역) 2년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많아질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기준이고 규범인데, 그걸 안 지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며 "국가가 최소한의 강제력을 발휘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결국 답은 국민 여론과 교육"
이 위원은 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설령 구멍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모든 것을 법으로만 처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사례를 거론하며, 법적 규제가 아니라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국민 여론이 기업을 긴장하게 했고, 곧바로 사과와 조치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 위원은 12·3 비상계엄 때 국민들이 이를 위험한 내란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도 5·18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 덕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5·18을 폄훼하고 조롱해서는 안 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국민들이 생각해 볼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