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
법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 법원 "검찰·공수처, 윤석열 내란죄 수사권 있다" - 법원 "검찰의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 법원 "재직 중 대통령이어도 '수사 자체'는 허용" - 법원, 尹 '장기독재 목적 1년전 계엄준비' 특검 주장은 불인정 -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재판의 핵심" - "尹, 야당 주축 국회 제압 결심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 - "尹, 군사령관들과 모임... 격정, 하소연 등으로 볼 여지 적지 않아. 지나치게 준비 허술" - "곽종근 국회 점거 임무 부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