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의결했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10일 해당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안팎에서 거센 논란을 부른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당초 포함됐던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으며,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한다는 내용만 통과됐습니다.
표결에서는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그동안 인권위 안팎에서는 해당 결정을 두고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과 "적법절차 보장을 권고한 보편타당한 결정"이라는 반박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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