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코리아가 1,540억 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1,540억 원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합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지급금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2심은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함께 연동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역삼세무서 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구글코리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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