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2심 무죄로 뒤집혀

    작성 : 2026-10-07 14:47:42 수정 : 2026-10-07 16:06:11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단과 배치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여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 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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