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선임 중단' 가처분 기각…법원 "이사회 의결 유효"

    작성 : 2026-10-02 14:38:35 수정 : 2026-10-02 15:25:23
    법원 "정원 과반 이사 구성돼 의결 유효"
    신임 사장 인선 속도… 사장 후보 공모 28명 지원
    ▲박장범 KBS 사장 [연합뉴스]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사장이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새롭게 꾸려진 KBS 이사회는 지난 8월 26일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박 사장 측은 전체 정원 15명 가운데 국민의힘,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추천 몫 등 7명이 정해지지 않아 8인 체제로만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장 선임 절차를 의결한 것은 위법이자 절차적 하자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사장 측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사실상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기존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 종료 여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원의 과반인 신임 이사 8명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 7월 21일부터 개정 방송법에 따른 후임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의결정족수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이사진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경우 이사회 정원이 법정 한도인 15명을 초과하게 되는 점, 후임 이사회 구성 이후 기존 이사들이 직무 종료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회 교섭단체와 학회, 변호사단체 등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꾸려진 만큼 다원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짚으면서도, 현 단계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 보기는 어렵고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KBS 차기 사장 선임 절차는 예정대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달 28일 마감된 사장 공모에는 김대홍 KBS 보도본부장, 이정환 전 미디어오늘 사장, 장해랑 전 EBS 사장 등 총 28명이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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