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17% 초과 지출'…현직 지방의원 고발

    작성 : 2026-09-17 09:11:58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과 당시 회계책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비에 해당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누락해 제한액 6,830여만 원보다 1,160여만 원, 17%가량을 더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미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금 가운데 초과 지출액의 2배를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