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과 당시 회계책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비에 해당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등을 누락해 제한액 6,830여만 원보다 1,160여만 원, 17%가량을 더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는 이미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금 가운데 초과 지출액의 2배를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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