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와 사업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각각의 청탁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480만 원 추징을 명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귀금속을 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외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일부 무죄 판단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4월과 6월에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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