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씩 3년 넣으면 2,255만 원 준다"…'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작성 : 2026-09-22 09:47:32
    10월 7일부터 신청…우대형 최대 연 19.4% 수익률 효과
    첫 이틀 출생연도 홀짝제…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도 허용
    ▲은행에 게시된 청년미래적금 홍보배너 [연합뉴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매달 1,0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보태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취급 금융기관의 최고 금리는 연 7~8% 수준이며, 우대형의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효과를 일반 과세 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최대 연 19.4% 수준의 수익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대형 가입자가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만기 때 최대 약 2,25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로,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 해당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소득 요건은 지난해인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정부 기여금이 더 많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심사 일정(안) [연합뉴스]

    신청 첫날인 10월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갈아타기' 기회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새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앞서 첫 모집에는 234만 3,000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38만 5,000명이 최종 가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현행 12%에서 15%로 높이는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며,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의 기여금 비율을 25%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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