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지 투기만 잡는다…대부분 해당 안 돼, 지인 위탁도 가능"

    작성 : 2026-09-22 14:19:43 수정 : 2026-09-22 15:32:08
    강제 매각 우려엔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
    ▲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한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지방 농지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가격 하락 경향은 맞지만, 전수조사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민이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를 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며 불안감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22일 청와대 유튜브 정책 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농지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고 농지 가격은 4.4% 떨어졌습니다.

    이 비서관은 2021년 LH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 가격이 연평균 9%가량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최근 하락 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완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 농민들이 전수조사 때문에 농지를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비서관은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친척이나 동네 지인 등과 사인 간 임대차가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도 일정 범위에서는 보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모든 비경작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 목적의 농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한 농지나 경매 등을 통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허위 농업법인을 통해 취득한 농지 가운데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한 경우 등을 투기 농지로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비서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는 것"이라며 "대부분 농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팔게 한 뒤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 농민들이 판단할 몫"이라며 농지를 매각하려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사들일 경우 일반 농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시세에 맞춰 매입하고, 투기 대상으로 판단된 농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현장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농지를 가려내 농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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