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대상인데…올해 상반기 210만 명 혜택 놓쳐

    작성 : 2026-09-21 08:15:01 수정 : 2026-09-21 09:08:38
    ▲서울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연합뉴스]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210만 명 이상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 4,87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 4,247명으로, 210만 630명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20%로, 취약계층 5명 중 1명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 600만 원으로,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약 8만 3,005원, 월평균 약 1만 3,834원입니다.

    반면 감면 미수혜자 210만 630명에게 적용하면 이들이 올해 상반기 받지 못한 감면 혜택은 약 1,74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늘면서 미수혜자 규모 역시 매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 명에서 2023년 186만 명, 2024년 201만 명, 2025년 204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1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감면 대상자 또한 2022년 942만 3,529명에서 올해 1,067만 4,877명으로 125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적용되지만, 감면 대상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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