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책임자로 전 전남광주 광산경찰서장을 지목했습니다.
경찰 최고 지휘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는데,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과 상반된 수사 결과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강간 목적 살인' 수사 지휘에도 불구하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살인 이틀 전 벌어진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스토킹 사건 부실 대응을 숨기려 했다며, 최종 책임자로 광산경찰서장을 지목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여성 성폭행과 살인 사건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수뇌부에 대해선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열흘이라는 짧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조치였다는 설명입니다.
▶ 싱크 : 오동욱 /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 단장
- "국수본과 광주청 해당 부서 간 사건의 내용을 공유하여 살인이 성적 목적 살인이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것을 여러 차례 수사 지휘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박 전 본부장과 강력계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기소한 검찰 판단과는 상반됩니다.
광주지검은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광산경찰서의 병합수사 요청이 묵살된 것이 강간 살인을 적용하지 못한 핵심 배경이라고 봤습니다.
같은 스토킹 범죄 초동 대응 실패를 두고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경찰은 광산경찰서장을 은폐 책임자로 본 겁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두 수사기관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서 부실 수사의 책임을 규명할 공은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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