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취재진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손봉기 후보자를 대신할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주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대법관 1명이 한 해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대법관 공백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자를 조율해 온 관례와 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손봉기 후보자를 지난달 18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이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으로 규정하고 제청을 반려하며 새 후보자를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청와대가 다시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사법부와 대통령실의 충돌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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