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부동산 투기는 엄단하되,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일괄 처분하지 않고 양성화·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제·계도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견지해온 '투기와 일반적 위반의 구분' 원칙을 명확히 한 차원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당정이 처분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 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등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이나 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 역시 원상회복 명령 등 법적 조치를 받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안보를 위해 국가 자원이 집중 투입된 공간인 만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2021년 공공기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도 개발 호재를 노린 허위 영농 계획과 지분 취득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투기는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저해하고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고 짚었습니다.
반면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 이농 농지 등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률적인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자경이나 적법 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자진 정비 기간'이 주어지며, 정비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위탁해 처분 의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간 맞교환 경작이나 한 임차인이 마을 농지를 모아 짓는 관행적 임대차도 처분 유예 대상입니다.
미등기 상속 농지는 대리 경작자 지정이나 재산세 납부자 등의 대표 위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공유 농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로 위탁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한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불법 농지 전용의 경우에도 중대 위반이 아니라면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과거 요건을 갖췄다면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었던 농업용·공공 시설 등은 요건 검토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를 거쳐 합법으로 전환하는 '사후 추인' 방식을 적용합니다.
장기간 임야화해 농지 복구 실익이 낮은 토지는 현황에 맞춰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당정은 이러한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사후 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국회 의결을 목표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하고, 농지법 규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고령으로 인한 휴경을 일률적으로 불법 간주하거나 위탁 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괴리 등 영농 현장의 불편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는 조사 단계여서 단정할 수 없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시세차익 목적 농지 취득이나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전수조사 후 세부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투기 목적은 엄단하되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정상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입법과 예산 확보를 전폭 지원하겠다"며 농지연금 및 농지은행 매입 예산 증액을 약속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사실 왜곡으로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민생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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