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폭로에 활용한 수사 기록과 보고서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서울서부지검 기소 계획 문건을 공개한 것인지' 경위를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행은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다"며 "퇴직자가 수사 관련 자료를 갖고 나가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출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요소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의 법무부 감찰·수사의뢰 요구에는 "수사를 통해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불법 유출된 검찰 수사 자료를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제기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로부터 어떤 협력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출처에 대한 공격은) 공익제보자를 까라는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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