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이혼... '역대 최대' 2조 5,500억 재산 분할

    작성 : 2026-09-09 15:06:30 수정 : 2026-09-09 15:49:15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 권혁빈 [연합뉴스]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2조 5,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이사장의 배우자 이모 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산정한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 5,500억 원으로,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사상 역대 최고액입니다.

    이 씨가 지난 2022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장기간 갈등하게 된 경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이 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씨 측은 스마일게이트 창업 초기 자신이 지분 3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등재됐으며, 20년 넘게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들어 회사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권 이사장 측은 이 씨가 실제 회사에 출자하거나 근무하지 않아 공동창업자로 볼 수 없고,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도 없다며 이혼에 반대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 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과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해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이 씨 35%, 권 이사장 65%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가치를 모두 7조 1,049억 원으로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이 씨 몫인 35%는 2조 4,867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스마일게이트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만큼 이를 처분해 수조 원대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식 자체를 나눠주는 현물분할 방식을 택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주식은 비상장주라서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며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부족한 650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는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이혼 소송 가운데 가장 큽니다.

    기존 최고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7월 책정된 9,440억 원으로, 권 이사장 부부의 1심 재산분할 규모는 이보다 1조 6천억 원가량 많습니다.

    1974년생인 권 이사장은 2001년 이 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별거에 들어갔으며 2022년 이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감정 과정에서 권 이사장의 전체 재산 가치는 최대 8조 1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날 선고 이후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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